임상연구보호실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관리」 (Conflict Of Interest)

- 연구자, IRB 위원 및 기관의 주요 임원은 대상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와 관련된 중대한 이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이해상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기관의 이해상충 및 IRB에서 의뢰된 이해상충을 평가하고 기관 및 연구 관련자의 중대한 이해상충이 있다면 해당 이해상충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본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관리·감독합니다.
- 연구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연구자는 반드시 '이해상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가 진행 중인 기간 및 연구 완결 후 1년 동안
   경제적 이해관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책임연구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