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신청자는 분양된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인체유래물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은 IRB 승인이 된 연구계획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분양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된 적법한 인체유래물만을 분양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