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실

연구지원실에서는 연구자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문/통계 교육

연구지원실에서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신 트렌드 및 연구자 Needs를 반영한 논문/통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문개론, 논문작성, 기초통계교육부터 심화과정 교육까지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여 드립니다.

입문 교육

신진연구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논문작성법 및 기초통계방법에 대한 입문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드립니다.
- 논문검색방법, EndNote 기본 사용법
- 데이터 정리 방법(Excel)
- 기초통계분석 및 프로그램 기본 사용법 : SPSS, STATA, R
- 연간교육일정 / IRIS 통계신청 방법 안내

정기 교육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구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교육강사 : 연구지원팀 학술연구 담당자    * 심화 과정 및 최신 연구동향의 경우 국내외 석학 초청 후 진행

구분 교육과정
논문 작성 - 학술논문작성법
- 학술자료 검색
- PubMed 검색
- EndNote 활용
의학 통계 - 기초통계(Excel, SPSS, STATA, R 등)
- 고급통계과정 *최신 트렌드 및 연구자 needs 반영

(맞춤형) 수시 교육

연구자 맞춤형 소그룹 교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Knox 결재 - 회사양식함 - [교육1] 수시 의학통계교육 신청서 / [교육2] 수시 논문작성교육 신청서

유전체 교육

유전체 관련 지식 함양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전체 연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및 주제의 상세한 내용은 녹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사전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주제 일정
정기 교육 유전체 연구의 개요 및 유전체 연구의 최신 동향 등 전반적인 유전체연구 상세 설명 연중 교육일정 게시

생물안전(LMO) 교육

의학연구소는 LMO 연구시설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LMO 연구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만 연구소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매년 2시간)
매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 내용 일정
법정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LMO 연구시설 사용자)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LMO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온라인 교육 상시 온라인 교육
연구책임자 LMO 연구책임자 교육

생물안전(LMO) 교육 이수방법

동물실험 교육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연구원)는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자체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1회(2시간)

구분 주제 내용 일정
자체 교육 동물실험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교육 동물실험제도, 운영위원회,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 등의 5개 부문 수시

※ 교육 내용 참고

한국실험 동물협회(교육 tab)

바로가기

연구(생명) 윤리 교육

본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명)윤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생명)윤리 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교육 이수 기관(Site)

1) e-IRB 온라인 교육이수 시스템바로가기

2) CITI-KOREA바로가기

3)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바로가기

4)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바로가기

5)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바로가기

교육 내용

1) 전반적인 생의학 연구윤리 : 헬싱키 선언

2) 국제적인 연구 관련 지침이나 규정 :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윤리, ICH-GCP, CIOMS guideline

3) 대한민국 법과 규정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약사법 제34조의 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연구자께서는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의 유효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 기관 소속의 임상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교육과정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 2)
신규자 교육과정(우선교육시간)1) 심화 교육과정 보수 교육과정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 또는 그에 준하는 자4)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나. 심사위원회 위원 의사 동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그 밖의 위원 12시간 이상(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다. 관리약사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40시간 이상(20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1)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합니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연구자께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의 유효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바로가기 )

- 기관 소속의 임상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