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실
연구지원실에서는 연구자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논문/통계 교육
- 유전체 교육
- LMO/동물실험 교육
- 연구(생명)윤리 교육
- 종사자 교육
논문/통계 교육
연구지원실에서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신 트렌드 및 연구자 Needs를 반영한 논문/통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문개론, 논문작성, 기초통계교육부터 심화과정 교육까지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연구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여 드립니다.
입문 교육
신진연구자를 위하여 기본적인 논문작성법 및 기초통계방법에 대한 입문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드립니다.
- 논문검색방법, EndNote 기본 사용법
- 데이터 정리 방법(Excel)
- 기초통계분석 및 프로그램 기본 사용법 : SPSS, STATA, R
- 연간교육일정 / IRIS 통계신청 방법 안내
정기 교육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구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교육강사 : 연구지원팀 학술연구 담당자 * 심화 과정 및 최신 연구동향의 경우 국내외 석학 초청 후 진행
| 구분 | 교육과정 |
|---|---|
| 논문 작성 | - 학술논문작성법 - 학술자료 검색 - PubMed 검색 - EndNote 활용 |
| 의학 통계 | - 기초통계(Excel, SPSS, STATA, R 등) - 고급통계과정 |
(맞춤형) 수시 교육
연구자 맞춤형 소그룹 교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Knox 결재 - 회사양식함 -
유전체 교육
유전체 관련 지식 함양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전체 연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및 주제의 상세한 내용은 녹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사전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제 | 일정 |
|---|---|---|
| 정기 교육 | 유전체 연구의 개요 및 유전체 연구의 최신 동향 등 전반적인 유전체연구 상세 설명 | 연중 교육일정 게시 |
생물안전(LMO) 교육
의학연구소는 LMO 연구시설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LMO 연구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만 연구소 출입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매년 2시간)
매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교육 대상 | 교육명 | 교육 내용 | 일정 |
|---|---|---|---|---|
| 법정 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LMO 연구시설 사용자) |
LMO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LMO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온라인 교육 | 상시 온라인 교육 |
| 연구책임자 | LMO 연구책임자 교육 |
생물안전(LMO) 교육 이수방법
동물실험 교육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연구원)는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자체평가점수 80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1회(2시간)
| 구분 | 주제 | 내용 | 일정 |
|---|---|---|---|
| 자체 교육 | 동물실험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교육 | 동물실험제도, 운영위원회,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 등의 5개 부문 | 수시 |
연구(생명) 윤리 교육
본원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명)윤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생명)윤리 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교육 이수 기관(Site)
1) e-IRB 온라인 교육이수 시스템바로가기
2) CITI-KOREA바로가기
3)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바로가기
4)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바로가기
5)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바로가기
교육 내용
1) 전반적인 생의학 연구윤리 : 헬싱키 선언
2) 국제적인 연구 관련 지침이나 규정 :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윤리, ICH-GCP, CIOMS guideline
3) 대한민국 법과 규정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약사법 제34조의 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연구자께서는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의 유효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 기관 소속의 임상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
| 교육과정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 2) | ||
|---|---|---|---|---|
| 신규자 교육과정(우선교육시간)1) | 심화 교육과정 | 보수 교육과정 | ||
|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 또는 그에 준하는 자4) |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 나. 심사위원회 위원 | 의사 동 |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위원 | 12시간 이상(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 다. 관리약사 | 8시간 이상(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 40시간 이상(20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 ||||
|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 ||||
1)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합니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실무실습 등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수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9조(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연구자께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의 유효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바로가기 )
- 기관 소속의 임상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후 이수증을 e-IRB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등록 절차 : e-IRB 상단 → MY INFO → 교육이력 등록